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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부흥사회 회칙 서인식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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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부흥사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 본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부흥사회라 칭한다.

 

2(소속)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 내에 둔다.

 

3(목적) : 본회의 목적은 본 교단 소속교회의 올바른 성경적 부흥을 이루는데

앞장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성실하게 부흥사역을 감당할 목회부흥사를 양성하고, 개 교회 부흥 성장과 지역교회들의 복음 안에서의 화합을 도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다.

 

4(강령) : 본회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 강령을 정한다.

(회원연수) 본회는 부흥사 연수원을 통하여 성실한 목회부흥사를 지도양성하며

영성훈련원을 통해 회원들의 부흥사로서의 성회인도 및 영성훈련을 지도한다.

(연합활동) 본회는 교단 내외적인 연합성회(노회별, 지역별, 교단별, 해외 권역)를 통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합활동을 추진해 나간.

(개별활동) 본회는 소속 회원들의 건전한 영적 부흥운동을 지원한다.

(부흥선교) 본회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매스미디어 및 문서를 통해 부흥선교의 성장과

세계화를 주도한다.

(회 기) 총회 회기로 한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본 교단 담임 목사로 하며, 본 교단 내에서 목회부흥사로 인정을 받아 본회가 정한 가입 절차(8조 회원의 가입)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준회원). 본 교단 소속 교역자로서, 본회 가입 신청 접수 후 연수교육을 미필한 목사와 가입한 강도사 및 전도사로 한다.

 

6(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에 명시된 직책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질 권리가 있다.

(준회원). 준회원은 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 회원은 직책에 따라 주어진 제반 임무 및 회비 납부, 각종회의 참여를 성실히 수행하며, 총회 및 본회가 정한 신앙적, 교리적, 윤리적,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은 부흥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입회원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영입회원은

예외이다.

 

8(회원의 가입): 신입회원은 가입절차(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 임원회의 심의 및 면접,

입회비를 납부, 본회 연수교육 수료)를 마친 자를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9(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본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로서 윤리위원회 심의와 결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자격상실 할 수 있다.

건전한 보수신학에 기초하지 아니한 내용을 증거 하는자. (이단, 사이비).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연회비 완납, 회원 연수 받지 않은자.)

사회 법정에 제소한 자.

 

10(회원의 징계) : 대내외적으로 흠결 있는 회원은 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심의 및 결의로 요청하여 징계한다.

집회 중 건전하지 못한 행위로 교회나 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행위.

이단, 사이비 등에 소속되거나 영향을 받아 건전한 장로교회의 신학적 교리를

세우지 못한 행위.

회원 상호 간에 대한 음해, 명예훼손 및 회의 중 고성, 혈기 내는 행위, 폭언, 거짓 비방하는 자는 즉석에서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을 받은 회원은 윤리위원회 심의 결의 후 회원 자격정지, 제명할 수 있다. (, 징계받은 자는 향후 5년 이내 해벌 할 수 없다.)

 

 

3장 조직

 

11조 본회 운영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다.

고문은 본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구성한다.

증경대표회장은 본회 대표회장 역임한 자로 한다.

대표회장 1인을 둔다.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둔다.

연수원장, 영성훈련원장, 여성위원장, 여성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수석상임회장, 1인을 둔다,

상임회장 약간 명을 둔다.

운영회장 약간 명을 둔다.

실무회장 약간 명을 둔다.

공동회장 약간 명을 둔다.

총강사단장 1인을 둔다.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실무임원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을 둔다.

강사단장 6인을 (여성 3인 남성 3) 둔다.

총강사단장과 사무총장은 상임회장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사무차장 1인을 둔다.

본회 실무임원은 대표회장, 수석상임회장, 여성위원장, 여성부위원장 사무총장, 총강사단장, 강사단장. 사무차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이다.

본회발전을 위해 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실행임원은 대표회장. 수석상임회장. 여성위원장. 여성부위원장. 총강사단장. 강사단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

각 위원장. 각 위원회 총무이다.

 

 

4장 임무

 

12(임무): 본회 조직의 위원 및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해 자문할 수 있다.

증경대표회장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 자문할 수 있다.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한다.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본회 회원, 신입회원 연수를 담당하며 진행한다.

영성훈련원장은 회원들의 영성훈련 및 성회인도를 훈련한다.

여성위원장은 본회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여성회원들을 독려한다.

수석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적극협력한다.

운영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활동과 사업을 운영한다.

실무회장은 상임회장과 운영회장 업무의 실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공동회장은 운영회장과 실무회장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총무는 준회원(강도사. 전도사. 연수받지 못한 목사)이나 정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총무단에 둔다.

총강사단장은 대표회장을 도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집회의 강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한다.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행정일체와 본회에서 위임된 모든 업무를 관장 한다.

(대표회장 유고 시 이를 권한대행 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 한다.

서기는 본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회의록서기는 본회 회의 사항을 기록보관한다,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회계는 본회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강사단장은 원만한 집회를 위하여 진행하며 강사가 집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여성부위원장은 영성위원장을 보좌하며 여성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3(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공천위원회

1.조직: 증경대표회장 중 3(직전대표회장포함), 대표회장으로 구성한다. , 증경대표회장은 임원회에서 결정 추대한다,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맡는다. 필요시 사무총장. 서기를 포함한다.

2.임무: 정기총회, 임시총회 시 대표회장 및 실무 임원을 공천한다.

 

윤리위원회

1.조직: 증경대표회장 중 5, 대표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증경대표회장 중에서 추대한다.(, 위원 중 피고인일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기피한다.)

2.임무: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사안에 따르는 회원자격을 심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구성한다.

2.조직: 선거관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증경대표회장 중 1, 사무총장. 회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선관위원으로 추대된 증경대표회장이 한다. (임원회에 선관위원을 추대한다.)

3.임무: 임원 선출 규정에 의거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4.재정: 후보등록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후보등록금에서 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연수위원회

1.조직: 위원장은 증경대표회장 중에서 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대하고, 필요에 따라 임원을 둔다.

(연수차장. 연수국장. 연수총무 각 1인을 둔다.)

2.임무: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신입회원에 대한 부흥사 양성을 위해 연수 교육을 개최하고 임원과 함께 담당한다.

 

영성훈련원

1. 조직: 영성훈련원장 증경대표회장 중에서 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대하고 필요에 따라 임원을 둔다. (부원장. 상임총무. 팀장. 회계.) 영성훈련원장은 본회 회원의 부흥사로서의 영성훈련을 위한 세미나 및 영성 성회를 주관한다.

2. 임무 : 본회 회원의 부흥사로서의 영성 훈련을 위한 세미나 및 영성 성회를 주관한다.

 

 

5장 임원 선출 및 자격

 

14(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5(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대표회장은 1(1)만 연임할 수 있다.)

16(선거방법)

대표회장 입후보자는 목사임직 15년 이상인 자와 노회장을 거친 자로서 본회 가입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현 수석상임회장이 제일 후보자가 된다.

공천위원회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의 적부를 심의 판정하여 본인과 본회에 통보한다.

대표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금 일백만원(1,000,000), 당선확정 또는 추대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발전기금 이백만원(2,000,000)을 본회 회계부에 납부해야 한다.(5일 안에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 취소한다.)

대표회장 후보등록은 본회 총회 개회 15일 전일 17시까지 서류를 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표회장 후보 등록서류

1.대표회장후보등록원서(소정양식) 1

2.이력서(소정양식) 1

3.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1

4.총회소속증명서 1

5.후보등록금 납부 영수증 1

6.노회장 추천서(소정양식) 1

7.회원 2인 추천서(소정양식) 1

 

대표회장후보는 수석상임회장으로 하나 수석상임회장이 대표회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을시 윤리위원회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경선 시에는 다득표자로 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명예회장은 본회 가입 10년 이상인 자. 덕망이 있고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잘하는 분을 대표회장과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대한다.

(단 여성위원장을 역임한 자 중 대표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받은 자는 본회 발전기금 3,000,000원을 하되, 여성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2,000,000원으로 한다. 5일 안에 회계부에 납부한다. 5일 안에 미납자는 자동 취소한다.

 

수석상임회장은 (본회 가입 10년 이상, 담임목사 15년 이상인 자 노회장을 역임한자.) 본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여야 하며 상임회장을 역임한 자를 본회를 위해 적극 협력 하면서 본회 회비를 완납하고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천위원에서 공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수석상임회장으로 추대 받은자 추대 받은 날로 5일 안에 발전기금 1,000,000원을 납부한다. (5일 안에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자동 취소가 되며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상임회장은 (본회 가입 7년 이상, 담임목사 5년 이상인 자) 본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여야 하며 운영회장을 역임한 자를 본회를 위해 적극 협력 하면서 본회 회비를 완납하고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로 한다.

 

사무총장은 본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로서 본회 가입 7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원을 거친 자로서 신임 대표회장이 추천하고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추대한다.

 

총강사단장은 본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여야 하며 임원회에 필요에 따라 추천하여 추대한다.

 

운영회장과 실무회장과 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이 필요에 따라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기타임원은 본회를 위해 협력한 자로서 신임대표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연수위원장 및 영성훈련원장과 여성위원장과 각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 추대한다.

17(보궐선거): 본회 대표회장 보궐위시 임기1/2 미경과시는 임시총회에서 선거하고, 임기1/2 경과 시에는 수석상임회장이 잔여기간 동안 대표회장권한대행 한다. 기타 임원 보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18(개표): 개표위원은 대표회장이 4명을 지명 선출하며 개표의 의무를 수행한다.

 

6장 회의

 

19(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임원회에서 세부 일정을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20일 이전(공문 및 이메일이나 문자메일 발송일 기준)공고한다.

개회 정족수는 재석수로 개회하고, 회칙개정, 연간사업보고, 임원선거,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의결, 기타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10일 이전(공문 및 이메일, 문자메일 발송일 기준) 소집 공고해야 하며, 개회 정족수는 재석수로 개회하고 소집 안건만 처리 한다.(임원개선, 보선, 추경 예산의결 한다.)

월례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월 네째주 금요일에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소집한다.

임원회는 대표회장의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임원과 상임회장단. 각위원장으로 하며 대표회장이 본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집한다.

 

7장 재정

 

20(재정): 회 재정은 연회비, 가입비, 발전기금. 후원금, 찬조금(광고비), 기타헌금으로 한다. 모든 재정 입출금은 부흥사회 통장을 통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21(회비): 본회 회비는 연회비로 한다.

수석상임회장 연회비 60만원, 상임회장 및 총강사단장은 연회비 50만원으로 한다.

연회비 : 운영회장 30만원, 실무회장 20만원, 공동회장 10만원,

(신입회원은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

(단 재가입자는 재가입비 10만원. 공동회장단에 속한다.)

 

22(경조사비): 경조사비는 10만원(이에 상응하는 화환 및 화분)으로 지출한다.

(경조 : 본인, 배우자와 직계가족. 애경사와 설립예배. 입당예배. 취임예배. 단 연회비를 납부한 자 한해서 한다.)

 

23(성회헌금): 성회헌금은 집회 때마다 운영금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는 본회통장에 입금하고 본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4(판공비) 판공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대표회장 50만원, 사무총장 30만원)

 

 

8장 상벌

 

25(상벌관계)

본회의 상벌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위상을 높인 자를 그 상황에 따라 공로패, 감사패, 축하패를 수여한다.

본회 회원이 6회 이상 회의 불참과 회비 미납 등, 비협조시에는 본회 임원 및 본회 소속 위원회 주요 직책에 공천 또는 임명될 수 없다.

 

 

9장 부칙

 

1(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은 회칙개수정위원를 구성하여 개수정위원에서 개수정한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정기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년 이내에는 회칙개수정을 할수 없다.)

2(보완):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발효):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일 20160226

개정일 20170120

개정일 20171222

개정일 20181221

개수정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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